한국 거주자는 W-8BEN 양식 + 한미 조세 협정으로 미국 시청자 수익 원천징수 0%로 받을 수 있습니다.
Google은 미국 회사라 미국 시청자가 본 영상의 광고 수익에서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한국 거주자가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면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30%(기본) → 0~10%로 줄어듭니다. 양식 미제출 시 전체 수익에서 24% 자동 원천징수 (큰 손실).
1. AdSense > 결제 > 정보 관리 > 미국 세금 정보 추가
양식 유형 선택 화면에서 '계정 유형: 개인' → '미국 시민/거주자가 아님' → 'W-8BEN' 자동 선택.
2. 개인 정보 입력
이름은 여권 영문 표기 그대로. 시민권 있는 국가: 대한민국. DOB는 YYYY/MM/DD 형식. 영구 주소: 한국 주소 영문 표기 (네이버 영문 주소 변환 사용 가능).
3. 납세자 식별번호 (TIN)
외국인 TIN 칸: 한국 주민등록번호 입력 가능 (없어도 통과). 미국 TIN 칸: 비워둠 (한국 거주자는 SSN/ITIN 없음).
4. 조세 협정 혜택 신청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합니다' 체크. 조약 적용 국가: 대한민국. 조항: 12조 (저작권 사용료) → 한국은 영화·TV용 0%, 기타 10%. 일반 광고 수익은 보통 10% 적용. 추가로 '서비스 - Article 12, Paragraph 2(b), Rate 10%' 정도가 표준.
5. 서명 + 제출
본인 영문 이름을 서명란에 직접 타이핑 (전자 서명). '본인 작성' 체크 후 제출. 보통 즉시~24시간 내 승인.
조세 조약 조항이 헷갈려요
한국 유튜버 대부분: '서비스 - Article 12, 10%' + '기타 저작권 사용료 - Article 12, 10%' 두 줄 입력이면 충분. 영화/TV 콘텐츠가 대부분이면 0% 적용 가능하지만 일반 영상은 10% 추천 (안전).
미국 TIN을 입력해야 하는지
한국 거주자는 미국 TIN 없으니 비워두면 됨. '없음' 또는 'N/A' 라고 쓰지 말고 그냥 빈칸.
이미 양식 제출 후 수정하고 싶어요
AdSense > 결제 > 정보 관리 > 세금 정보에서 '양식 다시 작성' 가능. 수정 즉시 반영, 다음 지급분부터 새 세율 적용.
양식 미제출이라고 24% 원천징수 통보가 왔어요
당장 W-8BEN 작성 + 제출. 이미 원천징수된 분은 환불 안 되지만 향후 지급분부터 정상화됨. 미제출이 길어지면 손실이 누적되니 빠르게.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dSense 정책과 세금 양식은 수시로 변경되니 위 공식 출처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