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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보통예상 소요 약 7분

공정위 광고 표시법 — 뒷광고 방지 가이드

협찬·체험단·할인 받은 영상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얼마나 표시해야 합법인지 정리. '더보기'에만 적으면 위반입니다.

이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유튜버가 광고주에게 대가(현금·현물·할인·무상 제공 등)를 받고 콘텐츠를 만들 때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2020년 9월 본격 시행 이후 '더보기'란에만 표시하거나 영상 끝에 잠깐 띄우는 방식은 위반으로 보고 있어요. 위반 시 광고주에게 표시광고법상 과태료가 부과되며, 채널은 시청자 신뢰 하락과 광고주 블랙리스트 위험을 안게 됩니다.

시작 전 준비물

  • 협찬·체험단·할인·무상제공·어필리에이트 등 '대가성' 여부 자체 확인
  • 영상 제작 전 광고주와 표시 문구·위치 합의 (계약서에 명시 권장)
  • YouTube Studio의 '유료 프로모션 포함' 토글과 공정위 표시는 별개라는 점 인지

단계별 진행

  1. 1.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먼저 판단

    현금·현물·할인쿠폰·무상 제공·여행 경비·식사 제공 등 어떤 형태로든 받았다면 모두 표시 대상입니다. 본인 구입했지만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은 체험가였어도 해당. 협찬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전에 '시청자가 알았을 때 평가가 달라질 정보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2. 2. 표시 문구는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권장 표현: '광고', '유료광고', '협찬', '○○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음', 'PR', 'Sponsored'. 모호한 표현(예: '체험단', '서포터즈' 단독, '#앰배서더')만 단독 사용 시 위반 소지. 영문·해시태그도 한국 시청자가 이해 가능해야 합니다.

  3. 3. 위치 — 영상 시작 부분 또는 지속 노출

    영상 본편 시작 전 또는 시작 직후 자막·배너·음성 멘트로 표시하거나, 영상 전체에 걸쳐 워터마크 형태로 지속 노출이 안전합니다. '더보기'란에만 표시하는 건 명백한 위반. 쇼츠도 동일 — 첫 1~2초 안에 자막으로 노출 권장.

  4. 4. 크기·시간 — '쉽게 인식' 기준

    자막은 본문 자막과 동등하거나 더 큰 크기, 배경과 충분한 대비. 노출 시간은 시청자가 읽고 인지할 수 있는 최소 5~6초 이상이 안전선. 작은 글씨로 1초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위반 처리된 사례 있음.

  5. 5. YouTube '유료 프로모션 포함' 토글도 함께 켜기

    Studio > 동영상 > 세부정보 >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 이건 YouTube 정책 준수용이며, 자동으로 영상 시작에 안내 카드가 표시됩니다. 단, 이것만 켜는 것은 공정위 표시 의무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체 자막·멘트도 별도로 넣어야 합니다.

  6. 6. 어필리에이트 링크도 표시 대상

    쿠팡파트너스·알리·아마존 어필리에이트 등 클릭·구매 시 수수료 받는 링크가 영상 설명란에 있다면 영상 본편에도 '이 영상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구매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를 자막·음성으로 노출하세요.

자주 막히는 문제

  • 체험단인데 '체험단'이라고만 적으면 안 되나요?

    '체험단' 단독 표시는 시청자가 광고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사례 누적으로 위험합니다. '○○ 체험단으로 제품 제공받음' 또는 '광고 — ○○ 체험단'처럼 대가성을 명확히 하는 보강 문구를 함께 넣으세요.

  • 내가 직접 산 제품 리뷰인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본인 부담 100%면 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자 오해 방지를 위해 '직접 구매한 제품입니다' 같은 안내를 넣으면 신뢰도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라도 할인·환급·포인트 등을 받았다면 표시 대상입니다.

  • 쇼츠는 분량이 짧아서 못 넣어도 되나요?

    분량과 무관하게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쇼츠는 첫 1~2초에 큰 자막으로 '광고' 또는 '유료광고'를 노출하고, 캡션에도 '#광고' 해시태그를 본문 앞쪽에 배치하세요.

  • 라이브 방송 중 협찬 제품을 소개하면 어떻게?

    라이브 시작 전 안내 + 제품 소개 직전·직후 음성 멘트로 협찬임을 고지하고, 화면에 '광고' 자막을 지속 노출하세요. VOD로 남길 경우 자막을 추가 편집해 동일 기준 충족 권장.

실전 팁

  • 협찬 계약서에 '공정위 기준 준수 표시 방식·위치를 콘텐츠 제작자가 결정한다'를 명시하면 광고주의 무리한 요구(표시 축소·생략)를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 표시 문구는 영상마다 일관된 템플릿을 만들어두면 실수 방지 + 편집 시간 단축 (예: 인트로 직후 5초간 '광고 — ○○ 협찬' 자막)
  • 위반 신고는 누구나 공정위에 가능 — 동종 업계 경쟁자가 신고하는 사례 다수. 처음부터 명확히 표시하는 게 가장 싼 보험

공식 출처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세무·공식 자문이 아닙니다. 공정위 기준, YouTube Shopping 가용성, 세금 양식은 수시로 변경되니 위 공식 출처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